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인정 판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자)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공제사업자)는 원고에게 82,341,9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4. 1. 28. 06:45경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원고차량(포터Ⅱ)이 카고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1차 사고 발생함.
  • 1차 사고로 정차한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트랙터가 재추돌하는 2차 사고 발생함.
  •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조수석 탑승자 F(망인)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차 사고로 인한 충격력이 망인의 신체손상 원인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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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0894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341,955원 및 그 중 50,055,6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32,286,355원에 대하여는 2017. 3. 30.부터 2017. 8. 24. 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631,365원 및그 중 71,50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6,123,365원에 대하여는 2017. 3.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를 부대항소로 의제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포터Ⅱ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카고 트럭, D 볼보 트랙터(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차량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E은 2014. 1. 28. 06: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1길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7.3km 지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마산방향에서 양평방향으로 약 108km/h의 속도로 진행 중 27km/h의 속도로 앞서 가던 카고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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