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341,955원 및 그 중 50,055,6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32,286,355원에 대하여는 2017. 3. 30.부터 2017. 8. 24. 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631,365원 및그 중 71,50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6,123,365원에 대하여는 2017. 3.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를 부대항소로 의제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포터Ⅱ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카고 트럭, D 볼보 트랙터(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차량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E은 2014. 1. 28. 06: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1길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7.3km 지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마산방향에서 양평방향으로 약 108km/h의 속도로 진행 중 27km/h의 속도로 앞서 가던 카고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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