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스마트폰 케이스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0. 5. 31.과 2010. 6. 4. 2회에 걸쳐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 약정한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케이스가 아니라 구형 폴더폰 케이스를 가져와 위 제품을 돌려보냈으며, 물품공급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준비서면(2016. 12. 27.자) 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5. 1,3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1,250,000원을 변제받고, 2013. 9.5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