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선정당사)"를 "피고(선정당사자)"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2011. 3. 16.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2. 4. 30.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E, 피고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