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의 진정성립 및 근저당권 준공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갑 제2호증(이 사건 각서)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반드시 날인의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와 피고가 I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준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 법리: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

2

사건
2016나30737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C'을 T으로, 제3면 마지막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4면 제5 내지 6행 '원고와 피고와'를 '원고와 피고'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갑 제2호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반드시 날인의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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