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C'을 T으로, 제3면 마지막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4면 제5 내지 6행 '원고와 피고와'를 '원고와 피고'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갑 제2호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반드시 날인의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