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감소액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5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9. 최초 등록된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15. 6. 21. 원고 차량을 추돌한 트라제 XG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5. 6. 21. 13:00경 원고 차량이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삼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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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07147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고 발생 1) 원고는 2014. 6. 9. 최초 등록된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6. 21. 원고 차량을 추돌한 트라제 XG 가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5. 6. 21.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삼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수리비 지급 1) 원고 차량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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