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망 N, 망 O, 피고 L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이 사건 점유부분 1,226m2)을 점유하며 농사를 짓고 있음.
  • 원고는 1988.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U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한 후 논으로 개간하여 ...

3

사건
2016나30698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3.D
4.E
5. F
6. G
7. H
8. I
9. J
10.K
11. L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선내 (나) 부분"을 "선내 (L) 부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 중 별지 도면 표시 1, 38, 39, 40, 41, 42, 43, 44, 45. 46, 33. 34, 35. 36,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6m2에 관하여, 피고 B는 60/576 지분, 피고 C은 11/576 지분, 피고 D는 11/576 지분, 피고 E는 44/576 지분, 피고 F은 44/576 지분, 피고 G은 11/576 지분, 피고 H는 11/576 지분, 피고 I는 1/18 지분, 피고 J은 3/18 지분, 피고 K는 2/18 지분, 피고 L은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소외 망 N, 망 O, 피고 L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 중 별지 도면 표시 1, 38, 39, 40, 41, 42, 43, 44, 45, 46, 33, 34, 35, 36,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6m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 N은 1979. 1. 23.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그의 상속인들은 피고 B, C, D, E, F, G, H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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