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선내 (나) 부분"을 "선내 (L) 부분"으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 중 별지 도면 표시 1, 38, 39, 40, 41, 42, 43, 44, 45. 46, 33. 34, 35. 36,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6m2에 관하여, 피고 B는 60/576 지분, 피고 C은 11/576 지분, 피고 D는 11/576 지분, 피고 E는 44/576 지분, 피고 F은 44/576 지분, 피고 G은 11/576 지분, 피고 H는 11/576 지분, 피고 I는 1/18 지분, 피고 J은 3/18 지분, 피고 K는 2/18 지분, 피고 L은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소외 망 N, 망 O, 피고 L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 중 별지 도면 표시 1, 38, 39, 40, 41, 42, 43, 44, 45, 46, 33, 34, 35, 36,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26m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 N은 1979. 1. 23.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그의 상속인들은 피고 B, C, D, E, F, G, H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