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정승인 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조세채권자) 간 배당 우선순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2. 9. 5. 사망하였고, 상속인 D는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음.
  •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원고는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D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는 D에 대한 부가가치세 ...

3

사건
2016나304582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A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2. 9.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D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674호로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893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5. 2. "D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 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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