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에 따른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및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달성군 C 답 854m2 중 260/330 지분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4. 2.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 11. 5.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에 인접한 D 공장용지 및 E 공장용지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11. 5. 20.부터 2015. 10. 10.까지 이 사건 C...

3

사건
2016나302791 토지인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성군 C 답 854m2 중 별지1 도면 기재 1, 2, 3, 4, 5,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m2 지상 조립식패널조 공장건물, 별지3 도면 기 재 부분 시멘트포장 31m2, 부분 아스팔트포장 14m2, 드 부분 아스팔트포장 71m2를 각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며, 나. 41,248,200원 및 2016. 1. 2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6,5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2,358m2 중 별지4 도면 기재 (7) 표시 106m2와 대구 달성군 E 공장용지 46m2 중 같은도면 기재 (L) 표시 11m2에 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각 부분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C 답 854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중 260/330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6286호로 이 사건 C 토지 중 나머지 70/330 지분을 피상속인인 I으로부터 공동상속한 J 등 상속인 11명을 상대로 위 70/33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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