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성군 C 답 854m2 중 별지1 도면 기재 1, 2, 3, 4, 5,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m2 지상 조립식패널조 공장건물, 별지3 도면 기 재 부분 시멘트포장 31m2, 부분 아스팔트포장 14m2, 드 부분 아스팔트포장 71m2를 각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며, 나. 41,248,200원 및 2016. 1. 2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6,5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대구 달성군 D 공장용지 2,358m2 중 별지4 도면 기재 (7) 표시 106m2와 대구 달성군 E 공장용지 46m2 중 같은도면 기재 (L) 표시 11m2에 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각 부분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