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1,69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10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안동시 C 전 5,064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F(1987. 3.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1. 6. 17. 안동시 C전 1,652m2와 D 전 3,412m2로 분할되었다. 위 C 전 1,652m2는 1981, 9. 23. E 전 44m2와 합필되어 전 1,696m2로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는 1984. 6. 28.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2. 9.자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