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3024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망 F 소유였음.
  • 분할 전 토지는 1981. 6. 17. 안동시 C 전 1,652m2와 D 전 3,412m2로 분할되었고, C 전 1,652m2는 1981. 9. 23. E 전 44m2와 합필되어 전 1,696m2가 됨.
  • 피고는 1984. 6. 2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3

사건
2016나30241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1,69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10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안동시 C 전 5,064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F(1987. 3.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1. 6. 17. 안동시 C전 1,652m2와 D 전 3,412m2로 분할되었다. 위 C 전 1,652m2는 1981, 9. 23. E 전 44m2와 합필되어 전 1,696m2로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는 1984. 6. 28.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2. 9.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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