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아래 기초사실 다항 기재 각서상의 협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8.경 피고로부터 경남 함양군 C 답 1,6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피고 명의로 농촌불량주택개량신청을 하여 저리의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대신 2013. 9.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농가주택자금은 현재 거주하면서 농업인으로 마을에 헌신적인 봉사와 협력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피고 앞으로 농가주택 준공 후 물(음용수) 사용과 민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