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537평에 관하여 1972.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537평에 관하여 1992. 2. 16. 또는 2015. 3.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1) G는 1931. 3. 9. 구미시 C 전 53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1946. 1. 26.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H 등이 있었고, 그 후 H은 2014. 4. 18.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피고 등이 있었다.
3)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46. 1.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가 자신 소유의 구미시 J전 908m2, K 답 1,035m2(이하 '이 사건 J 토지 등'이라 한다)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