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 및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G는 1931. 3. 9. 이 사건 토지(구미시 C 전 537평)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G는 1946. 1. 26. 사망하였고, 그 자녀 중 H이 2014. 4. 18. 사망함.
  • H의 자녀인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46. 1.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D는 이 사건 J 토지 등(구미시 J 전 908m2, K 답 1,035m2) 및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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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01422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537평에 관하여 1972.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전 537평에 관하여 1992. 2. 16. 또는 2015. 3.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G는 1931. 3. 9. 구미시 C 전 53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1946. 1. 26.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H 등이 있었고, 그 후 H은 2014. 4. 18.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피고 등이 있었다. 3)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46. 1.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가 자신 소유의 구미시 J전 908m2, K 답 1,035m2(이하 '이 사건 J 토지 등'이라 한다)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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