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C 소재 자동차 튜닝업체인 D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차임, 운영비를 1/2씩 부담하고 수익을 균분(다만 선 팅으로 발생한 수입은 원고가, 자동차용품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피고가 갖기로 함)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 및 시설비 5,000,000원 중 2,5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2015. 6.10.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통고를 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였고, 조합재산인 임대차보증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