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출자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자동차 선팅, 광택, 유리막코팅, 자동차용품 판매 등의 영업을 동업으로 운영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9. 2,500,000원, 2014. 6. 2. 10,000,000원을 각 지급함.
  •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통고를 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

1

사건
2016나300870 동업보증금등 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C 소재 자동차 튜닝업체인 D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차임, 운영비를 1/2씩 부담하고 수익을 균분(다만 선 팅으로 발생한 수입은 원고가, 자동차용품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피고가 갖기로 함)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 및 시설비 5,000,000원 중 2,5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출자하였다. 원고는 2015. 6.10.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통고를 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였고, 조합재산인 임대차보증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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