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이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이 유
1. 기초사실
가. 등록대부업자인 원고와 C 사이에 2003. 4. 16. CO 원고로부터 2003. 4. 16. 1,548만 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는 66%로 정하여 차용하고 차용일로부터 16만 원씩 분할하여 99회에 걸쳐 상환한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C은 2004. 8. 13. 원고에게 '2003. 4. 16. 채무금 15,480,000원은 2009. 12. 31.까지 갚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잔액확인 및 변제약속확인서(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2004. 11. 2. 지금 가입하고 5,321,4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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