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보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F은 2011. 5. 19.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딸이며, 원고 A는 F의 아들 G의 처, 원고 B, C, D은 G의 자녀임.
  • F은 2009.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원고들은 F 사망 후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8.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는 위 소송에서 G이 F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입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

1

사건
2016나273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4. D
피고,항소인
E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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