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47,689원 및 그 중 별지1 계산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 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각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785,186원 및 그 중 별지2 내역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407,214,6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785,1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에 의한 출판수익금의 분배, 논문연구지원비,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 합계 589,057,293원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는, 별지2 내역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 저작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논문연구지 원비 등, 부당해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훼손과 폭력 등에 관련된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공동저작물의 출판수익금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566,541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고, 피고는 같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원고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지도하였다.
나. M와 N 발행의 "H"
1) 원고와 피고, D, E, F, G 6명은 "H"을 공동 집필하였는데, 그 중 원고는 '제2부 1 중 제3장 J, 제5장 K' 부분과 '제3부 중 제9장 L' 부분을 저술하였다.
2) 피고는 2000. 10. 7. M와 "H"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는 부수 한 부당 정액의 10%를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01. 9. 10. "H" 1쇄를 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