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49,885,000원으로 감축하고, 2014. 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6%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7행 및 아래에서 제5행의 각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택"을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 제4쪽 제1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4, 5호증"으로, 제4쪽 제2행의 "증인 C, D", "제1심 증인 C, D"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