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중도금 정산 합의 및 잔금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도금, 추가공사비, 자재보상비에서 지체상금, 해외운송비, 국내운송비를 제한 나머지 대금 96,538,3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도금 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함.
  • 원고가 최종검사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공사대금 131,750,000원(부가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직원의 확약서 등을 근거로 총 공사대금이 182,939,350원(부가세 포...

3

사건
2016나11798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대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49,885,000원으로 감축하고, 2014. 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6%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7행 및 아래에서 제5행의 각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택"을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 제4쪽 제1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4, 5호증"으로, 제4쪽 제2행의 "증인 C, D", "제1심 증인 C, D"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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