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안동시 D 외 4필지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공사를 '이 사건 공사',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5. 7.경 착공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직원 E은 2015. 7. 중순경 레미콘 공급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G 이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의 직원인 H를 만나 원고의 펌프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