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 및 하도급 여부와 무관한 원도급사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피고는 안동시 D 외 4필지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7.경 착공함.
  • 원고의 직원 E은 2015. 7. 중순경 F 주식회사의 G 이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의 직원 H를 만나 원고의 펌프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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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1781 장비임대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안동시 D 외 4필지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공사를 '이 사건 공사',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5. 7.경 착공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직원 E은 2015. 7. 중순경 레미콘 공급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G 이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의 직원인 H를 만나 원고의 펌프카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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