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268,09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3.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5. 5. 9. 175,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연 13.8%로 정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10.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28,394,348원(= 원금 175,000,000원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