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성격 및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변제 원금 82,536,192원(각 41,268,0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5. 5. 9. 1억 7,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연 13.8%로 대여함(이 사건 채권).
  •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5. 5. 10.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의 채권자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

4

사건
2016나1166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대하주류판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268,09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3.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5. 5. 9. 175,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자 연 13.8%로 정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10.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28,394,348원(= 원금 175,000,000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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