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부분”을 “별지 감정도 표시 10, 4, 5, 6, 7, 8,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으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면 △△리 (지번 3 생략) 임야 67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2. 27. 접수 제14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축(증축)신고 취소절차를 이행하며, 위 건축(증축)신고 취소절차의 이행에 동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면 △△리 (지번 3 생략) 임야 6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0, 11,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6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2. 27. 접수 제14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축(증축)신고 취소절차를 이행하며, 위 건축(증축)신고 취소절차의 이행에 동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