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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11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8. C와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기간 동안 두차례 임신을 하였다가 모두 낙태하였다. 다. C는 2015. 8. 7.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G산부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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