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유효성 및 보증인 보호법상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의 처 C에게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함.
  • C은 2014. 6.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에 대해 이자율 연 10%를 추가하고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
  •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무인하여 원고를 대리한 G에게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채무가 동업투자...

4

사건
2016나1080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처인 C에게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4. 6.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이자율 연 10%를 추가하기로 하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차용증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차용증의 하단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 · 무인하여 원고를 대리한 G에게 교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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