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처인 C에게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4. 6.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이자율 연 10%를 추가하기로 하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차용증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차용증의 하단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 · 무인하여 원고를 대리한 G에게 교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