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교도소 수감 중 송달 및 출소 후 보충송달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31.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2016. 5. 11. 피고가 수용되어 있던 대구교도소로 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고, 2016. 5. 16. 교도소 서무계원이 교도소장을 대신하여 이를 송달받음.
  • 피고는 2016. 6. 2.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석방됨.
  • 제1심 법원은 2016. 6. 26. 원고의 주소 보정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청구...

3

사건
2016나10672 합의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인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충송달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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