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인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충송달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