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2,4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각자 원고에게 42,4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0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C과 각자 원고에게 42,4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과 사이에 당심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제품을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합계 63,556,000원(= 현금 50,801,000원 + 카드 결제 12,755,000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7. 피고 회사에 서면으로 이 사건 구매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서면이 2013. 4. 18.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내지 1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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