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 2001. 5. 12. 접수 제228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피고와 D 사이의 2016. 2. 14. 및 2016. 3. 20.자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불국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D이 불국사농업협동조합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2007. 6. 29. 불 국사농업협동조합에게 51,628,2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51,628,26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7. 1.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4. 7.자 2011차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