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추완항소 적법성 및 변제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 없이 대여함.
  • 피고 C, E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
  • 피고들은 2016. 8. 29.경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제1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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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035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개명 전 : D)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B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므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 B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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