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B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므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 B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