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병원비로 쓸 돈을 빌려주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9.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합계 2,500만 원을 피고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당시 원고는 그나마 변제능력이 있는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이고, C은 위 계좌를 사용하는 등 피고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이다. 이를 전제로 피고는 2015년 겨울경 원고 측에 위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