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들 C의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9. 피고의 아들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며,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함.
  • 피고는 송금된 돈이 아들 C이 빌린 것이며, 자신은 차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C이 신용불량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

3

사건
2016나10092 대여금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병원비로 쓸 돈을 빌려주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9.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합계 2,500만 원을 피고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당시 원고는 그나마 변제능력이 있는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이고, C은 위 계좌를 사용하는 등 피고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피고이다. 이를 전제로 피고는 2015년 겨울경 원고 측에 위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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