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6. 카디프생명보험의 무배당 비바 저축보험II(이 사건 1 보험)에 가입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 192,000,000원이 지급됨.
  • 원고는 2012. 9. 7. 흥국생명보험의 무배당 드림재테크 저축보험(이 사건 2 보험)에 가입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 200,000,000원이 지급됨.
  • 원고의 아버지 D은 2008. 8. 29. 원고 명의 계좌에 36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

2

사건
2016구합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귀속 증여세 36,29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9. 귀속 증여세 60,4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6. 원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카디프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비바 저축보험II(거치형)에 가 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보험'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1 계좌'라 한다)에서 보험료 전액이 카디프생명보험에 지급되었다. - 피보험자 : 원고 - 수익자: 원고(만기 . 생존시), 법정상속인(사망시) - 보험기간 : 10년 - 보험료: 192,000,000원(일시납) - 보험금: 만기시점의 적립액(만기보험금) 기본보험료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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