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귀속 증여세 36,29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 9. 귀속 증여세 60,4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6. 원고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카디프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비바 저축보험II(거치형)에 가 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보험'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1 계좌'라 한다)에서 보험료 전액이 카디프생명보험에 지급되었다.
- 피보험자 : 원고
- 수익자: 원고(만기 . 생존시), 법정상속인(사망시)
- 보험기간 : 10년
- 보험료: 192,000,000원(일시납)
- 보험금: 만기시점의 적립액(만기보험금)
기본보험료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