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9. 14. 영천시 B에 연접한 국유재산인 C 하천 267,840m2 내의 일부분 6,000m2(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친환경적 주차장 설치 및 산약초 재배'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5. 9. 23.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은 국·공유지로서 허가기준에 저촉되고, 이 사건 신청지가 D관광지 조성계획상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규 점용 불허 규정 등을 종합하여 불허가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34 하천부지점용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영천시장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영천시 B에 연접한 국유재산인 C 하천 267,840m2 내의 일부분 6,000m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친환경적 주차장 설치 및 산약초 재배', 점용기간을 '2015. 9. 15.부터 2025. 9. 14.까지'로 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은 신청지가 국·
공유지로서 점용허가기준에 저촉되며, 하천관리는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 신청지는 D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