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토지 소유권 상실과 공사 완료 불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3.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7 외 12필지(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형판매시설(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음.
  • 이 사건 토지는 2007. 6. 20.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2. 26. 하나파트너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짐.
  •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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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23235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좋은소식
피고
포항시장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8.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할인마트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8.3.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7 외 1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8,291.0m2, 건축바닥면적 5,412.23m2, 건축연면적 43,380.06m2인 지하 2층, 지상 7층의 대형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6. 20.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2013. 12. 5.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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