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토지평가조서 및 물건평가조서의 소유자 성명 제외한 정보 공개 의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토지평가조서, 물건평가조서의 각 비고란에 기재된 소유자 성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P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임.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보상 관련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17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피고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6.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토지평가조서, 물건평가조서의 각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P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보상 관련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2. 2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