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2009. 5. 9. 설립된 법인임.
피고는 2016. 6. 1. 원고가 전남 장흥군 B 유기농단지 현장심사 과정에서 벼 재배 신청 필지(3,633m2) 중 일부(1,333m2)가 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임에도, 심사결과보고서에 '현장심사결과 재배면적·재배품목이 일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하여 필지 전체를 인증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145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9. 설립되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인증 사후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6. 1. 원고가 전남 장흥군 B 유기농단지(C)에 대한 서류·현장심사 과정에서 벼 재배로 신청한 1필지(3,633m2)의 일부가 집마당, 물웅덩이, 밭으로서 벼가 재배되고 있지 않은 면적(1,333m2)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보고서에 '현장심사결과 재 배면적·재배품목이 일치'로 인증심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하여 필지 전체를 인증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