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6,167,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22. 경주시 소재 제1 부동산(전 513m2)과 제2 부동산(답 272m2 중 1/3 지분)을 매수함.
  • 원고는 2011. 6. 28. 위 각 부동산에 대해 대표이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함.
  • 원고는 2014. 9. 2. 제1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5. 6. 4. 제2 부동산을 매도함.
  • 경주세무서장은 2016. 1. 12. 피고에...

1

사건
2016구합214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경주시장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6,16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1. 6. 22. 경주시 B 전 513m2(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원에, C 답 272m2 중 1/3 지분(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 제1, 2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 28. 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유형자산(토지)으로 회계처리하여 2011년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 제1 부동산을 3억 1,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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