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6. 22. 경주시 소재 제1 부동산(전 513m2)과 제2 부동산(답 272m2 중 1/3 지분)을 매수함.
원고는 2011. 6. 28. 위 각 부동산에 대해 대표이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원고는 2014. 9. 2. 제1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5. 6. 4. 제2 부동산을 매도함.
경주세무서장은 2016. 1. 12. 피고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14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경주시장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6,16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1. 6. 22. 경주시 B 전 513m2(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원에, C 답 272m2 중 1/3 지분(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 제1, 2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 28. 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유형자산(토지)으로 회계처리하여 2011년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 제1 부동산을 3억 1,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