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2015년 형제66022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1. 24.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 18.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는 사유를 소명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는데(2016년 형제39439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9. 29.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