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처분 기록 중 개인정보와 진술내용 공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신청한 정보 중 제3항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 제1항 정보 중 특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제2항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5. 11. 24.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도 기각됨.
  • 원고는 새로운 증거를 소명하여 B를 다시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6. 9. 29.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

1

사건
2016구합20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으나(2015년 형제66022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1. 24.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 18.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는 사유를 소명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B를 횡령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는데(2016년 형제39439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9. 29.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