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중상 교통사고 후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및 운전업무 종사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함.
2015. 8. 26.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과 충돌,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16. 1. 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가 중상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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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4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3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8. 26. 15:3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소재 D약국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노인과 충돌하여 노인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6. 1. 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가 중상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