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불법 변경등록 차량 양수 후 감차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감차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3. 설립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으로, 상호를 '유한회사 B'에서 '유한회사 C'를 거쳐 '유한회사 A'로 변경함.
  • 원고는 2014. 2. 3. 함평군수로부터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특수용도형 소방차/살수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변경한 이유로 61대 차량에 대해 사업전부정지 60일 처분(종전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를 취하하였고, 2015. 3. 4. ~ 2015. 5. 2. ...

2

사건
2016구합1136 화물자동차감차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구미시장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9. 11. 3.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B'였는데, 2015. 6. 11. '유한회사 C'로 상호를 변경(2015. 6. 15. 등기)하였고, 2015. 12. 4. '유한회사 A'로 상호를 최종 변경(2015. 12. 8.)하였다. 4. 원고는 2014. 2.3. 함평군수로부터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 변경,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소방차, 살수차를 공급제한 일반형화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D 차량 등 61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 60일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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