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정수사 여부
법리: 본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1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 있는 숙박업소인 "C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14. 대구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서 '원고가 2015. 10. 24, 00:30경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모텔의 영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