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함정수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매매알선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동구 B 소재 "C 모텔"을 운영함.
  • 피고는 2015. 12. 14. 대구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15. 10. 24. 00:30경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음.
  •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정수사 여부

  • 법리: 본래...

사건
2016구단61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 있는 숙박업소인 "C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14. 대구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서 '원고가 2015. 10. 24, 00:30경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모텔의 영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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