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흉추 변형장해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제12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장해등급 제13급 12호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7. 작업 중 추락 사고로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음.
  • 원고는 2016. 1. 17.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16. 2. 16. 원고의 흉추 변형장해를 제13급 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동통장해를 제14급...

사건
2016구단1986 장해결정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데, 2015. 4. 17.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회전하는 H빔에 안전모 좌측면을 맞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제품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횡돌기 골절(우), 흉추 10번 횡돌기 골절(우),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우),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우 9-12), 외상성 가로막 파열'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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