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데, 2015. 4. 17.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회전하는 H빔에 안전모 좌측면을 맞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제품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횡돌기 골절(우), 흉추 10번 횡돌기 골절(우),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우),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우 9-12), 외상성 가로막 파열'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