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 19: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동역 방면에서 웅부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의 좌측 버거킹 방면에서 삼성생명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7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13.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 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