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 주식회사 형제산업 사 신축공사 현장의 페인트 터치 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을 위해 작업인부 2명(C과 친동생인 D)을 데리고 현장에 갔다.
나. 망인은 작업장소인 공장동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진료 받았으나, 2014. 11. 20.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간부전, 선행사인 심부전, 급성신부전,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