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5. 18: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진행하였는데, 마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해자 E은 2016. 7. 16.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단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