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이 2015. 6. 21.부터 2015. 7. 14. 사이에 영주시 브랜드 콜인 'C'에 가입된 상태임에도 호출승객에게 택시 호출료 1,000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함.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과징금 액수가 각 1/2로 감경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원고들의 호출료 미징수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1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영주시장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피고가 ① 2015. 7. 17. 원고 A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만원의 부과처분, ② 2015. 8. 26. 원고 B에 대하여 한 과징금 각 5만원의 부과처분, ③ 2015. 8. 26.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과징금 5만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 영주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5. 6. 21.부터 2015. 7. 14. 사이에 영주시 브랜드 콜인 'C'에 가입된 상태임에도 호출승객을 태워주고 택시호 출료 1,000원을 받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