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모욕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6년 2월 16일,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함.
  • 2015년 11월 27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2013년 1월 1일, 피고인은 주점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공무집행방해)....

11

사건
2016고합88, 2016고합108(병합), 2016고합159(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영림, 정승원, 최현석(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016고합88」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2. 16. 20:23경 C 아토즈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북청도경찰서 F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으로 비켜서서 경광봉을 흔들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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