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016고합88」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2. 16. 20:23경 C 아토즈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북청도경찰서 F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으로 비켜서서 경광봉을 흔들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