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으로 벌금 4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2. 02:00경 스마트폰 채팅앱 'D'에서 아동·청소년인 E(16세)와 F(16세)이 만든 채팅방에 접속함.
  • 피고인은 30만원에 E, F과 2대1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함.
  • 같은 날 02: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에서 E와 F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움.
  • 경...

12

사건
2016고합5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신은선(기소), 송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2:00경 경북 경산시 C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와 F(여, 16세)이 만든 채팅방인 'G'에서 30만원에 E, F과 2대1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2: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에서 E와 F을 만나 그들을 피고인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경산시 J에 있는 'K모텔'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25경 E, F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모텔 218호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와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E와 F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