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주인 강제추행 사건: 술 취한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4. 19:15경 대구 수성구 소재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술 판매를 거부하는 피해자 D(53세, 여)에게 욕설하며 식당 진입을 시도함.
  • 이를 막는 피해자와 몸싸움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2

사건
2016고합428 강제추행
2016초기142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김태엽(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9: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니가 왜 술을 안 파노"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막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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