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관원인 17세 피해자 D와 술을 마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각 1회 만지고, 뽀뽀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목을 빨아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7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신은선(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내 사무실에서 관원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각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얼굴을 뒤로 젖히자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 상담 상담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