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1. 2016. 7. 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1.22:5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순서대로 노래를 신청해 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음악 반주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합계 2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악 반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