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및 보복 목적 부인 주장 배척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의 노래 신청 요청에 불만을 품고 음악 반주기, 모니터 등을 손괴하고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은 다음 날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솥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건반악기를 손괴하고 종업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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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 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폭행등)],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영림(기소, 공판),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1.22:5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순서대로 노래를 신청해 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음악 반주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합계 2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악 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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