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18.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4세 피해자 E에게 "이쁘제?"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여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뽀뽀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및 형...

12

사건
2016고합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설수현(기소), 이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그곳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온 피해자 E(여, 4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쁘제?"라고 하면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다시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장소 내·외부 모습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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