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무장의 병원 내 강제추행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북구 D 소재 E정형외과 사무장으로 근무함.
  • 2016. 5. 21. 00: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여, 43세)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병원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함.

관련 판...

12

사건
2016고합317 강제추행
2016초기105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설수현(기소), 이기영, 이승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여, 4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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