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클럽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0.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E과 함께 춤추던 중, 피해자 F(여, 2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및 형의 선택

  • 피고인의 법정 진술...

12

사건
2016고합256 강제추행
2016초기844(병합) 보호관찰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설수현(기소, 보호관찰명령),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춤 추던 중 가까이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E의 손을 잡고 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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