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S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N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S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N으로부터 1,140,991,6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V, (주)CT, (주)W 등 대구, 부산, 경인 지역에서 20여개의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I의 아들이고, 피고인 CN은 피고인 B의 ○○중학교 씨름부 선배이며, 피고인 BS은 ○○고등학교 씨름부 소속으로 피고인 B, CN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주)T, (주)R, (주)U, (주)V, (주)W, (주)X, (주)Y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I은 부회장 CU, 행정부사장 S, 교육위원장 CV, CW, CX, CY, 전산실장 CZ, 기획실장 DA, 상무 DB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