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수익 은닉 및 횡령,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징역 2년, 피고인 BS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N은 징역 4년에 처함.
  • 피고인 CN으로부터 1,140,991,600원을 추징함.
  • 279만 위안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선고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회장 I의 아들이고, 피고인 CN은 B의 중학교 선배, 피고인 BS은 고등학교 후배로 서로 아는 사이임.
  • I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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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173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사기
피고인
1.가. B
2.가. BS
3.가.나.다. CN
검사
조성윤(기소), 조성윤, 송태원,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O(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법무법인 ○R(피고인 CN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S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N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S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N으로부터 1,140,991,6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V, (주)CT, (주)W 등 대구, 부산, 경인 지역에서 20여개의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I의 아들이고, 피고인 CN은 피고인 B의 ○○중학교 씨름부 선배이며, 피고인 BS은 ○○고등학교 씨름부 소속으로 피고인 B, CN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주)T, (주)R, (주)U, (주)V, (주)W, (주)X, (주)Y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I은 부회장 CU, 행정부사장 S, 교육위원장 CV, CW, CX, CY, 전산실장 CZ, 기획실장 DA, 상무 DB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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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3
대구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고합173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대구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고단192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대구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고단192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대구고등법원 2017. 1. 5. 선고 2016노313,689대구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313-1,689대구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5109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대구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5109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270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270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378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대구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노20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206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바228 결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